|
 |
|
 |
| 기술적 보호조치 항목 |
관련근거 |
개인영상파일 보호방법 |
개인영상정보에 대한
접근 통제 및
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|
개인정보의 안전성
확보조치 기준 - 제정
2011.09.30. 행정안전부
고시 제2011 - 제43호
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
- 제정
2011. 9. 30. 행정안전부
예규 제45호 |
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
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
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.
- 파일, 폴더, 사용자별 다양한 형태의 접근 권한 관리 |
처리기록의 보관 및
위조변조 방지를 위한
조치 |
영상정보파일을 누가, 언제, 어디서 접근했고 무었을 했는지
기록을 남기고 처리기록을 위조 변조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열람권한이 있더라도 열람 시 열람의 이력 관리
- 각 로그,백업 파일별 접근 권한 관리 및 열람 및 접근 이력관리 |
|
 |
| 구 분 |
설 명 |
| 지원 가능 OS |
Windows 2003, 2008 and 2012
RedHat 5.X
Solaris 10 |
| 지원 가능 File System |
Windows file storage systems
UNIX/Linux file storage systems
NAS devices |
| 지원가능 Directory Service |
Microsoft Active Directory users and groups |
| User Rights Management |
기존 사용자 엑세스 권한 식별
민감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 확인
휴먼계정 확인
글로벌 그룹에 의한 File Access 식별
사용자 권한 변경사항 추적
데이터 소유자 추천 |
| File System Audit |
User name
Domain
Object name
Groups
Operation (add/remove/delete)
Object type
Attribute(속성)
Before and after value
Source and Destination IP |
| 위변조 방지 감사 추적 |
감사 데이터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SecureSphere에 저장
감사데이터의 암호화 또는 디지털 서명 가능
감사데이터는 읽기 전용, 역할기반 접근제어 제공
감사데이터 실시간 열람 가능 |
|
 |
| 구분 |
현재 운영방 |
File Security 도입 시 |
| 디지털 문서및 영상 파일 |
파일서버나 별도의 스토리지에 대한
접근 권한만으로 관리 |
파일, 폴더, 사용자별 다양한 형태의
접근 권한 관리 |
| 시스템 로그및 백업파일 |
로그 및 백업 서버에서 별도 관리 |
로그,백업 파일별 접근 권한 및
접근 이력 관리 |
| Security 영상파일 |
보존기간(30일) 안에서 열람권한이
있는
자만이 열람
이후 별도 규정에 따라 폐기 혹은
보존기간 연장 |
열람권한이 있더라도 열람 이력 관리 |
|
 |
| |
|